이혼소송 중 거짓말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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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거짓말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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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거짓말 형사처벌될까 

유지은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거짓말을 해도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증죄는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거짓말이나 허위증거 제출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판결 받기 위해 허위증언 강요, 위증교사로 처벌됩니다.

내연녀와 살기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버렸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뿐만 아니라 내연녀 또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줘야할 처지가 되자, A씨는 내연녀와 지인을 꼬드겨 허위증언을 시킵니다. 내연녀와 지인이 연인사이이고 A씨와는 단순히 지인관계라고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아내측은 위증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결국 A씨는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내연녀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내연녀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혼소송시 허위증언을 시켰다고 위증교사를 주장했습니다.

위증 및 위증교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위증교사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교사가 아닌 위증방조혐의만 인정하여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위증한 내연녀와 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혼 소송에서 졌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A씨로, 자신이 교사에 나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을 한 내연녀와 지인의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A씨는 1심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거짓말한 아내 위증죄로 벌금형

한류스타로 이름을 날린 배우 B씨는 마흔이 넘어서야 결혼을 했는데요, 혼인한지 1년반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혼과정에서 B씨의 폭행과 외도가 있었다는 아내의 폭로로 B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B씨의 아내는 위자료 3천만원과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로 기여도 15%가 인정되어 약 4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이혼소송 중 허위증언으로 인해 벌금 7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허위증거 허위증언으로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 될 수도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을 기망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사기죄의 경우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사기의 적용에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소송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고의적으로 허위 증언,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경우, 증거조작의 흔적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거짓증거로 인해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면 소송사기죄 적용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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