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는데,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어머니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될까 봐 걱정하였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망인의 사망 시점이 아닌 인지 시점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점을 출입국사실증명원, 소장, 녹음파일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1순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상속포기 결정이 인용되었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하여 완벽하게 방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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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