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절차 정지 후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후 소송을 다시 진행합니다.
한편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그대로 중단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기때문에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됩니다. (대법원 1985.9.10.선고85므27판결)
그런데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뒤늦게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대리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신전속권이란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식불명상태인 아들을 대신해 부모가 대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아내에 대해 아들의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며느리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나아가 비록 식물인간 상태가 된 남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특별대리인인 어머니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내 남편의 병간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해 적은 비율의 재산분할만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냉동고에 아버지 시신 숨긴채 억대 이혼재산분할 소송 대리 진행한 아들
2021년 A씨는 재혼한 아내 B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내 B는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항소심은 원고기각판결을 내렸고 올 해 4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아내 B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대로 A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해 9월 A씨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이 중단된다는 말은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며,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의붓어머니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긴채 아버지의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대신 소송대리인만 참석하여 진행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올 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자수하였고 논란은 배우자가 사망한 채 내려진 이혼 확정 판결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사실 숨긴 채 내려진 판결, 취소할 수 있나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으로 형식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서도 "이 사건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며 사망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 대한 주민 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변론을 이어가는 사건에서 A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말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상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심 청구의 길은 열려있으므로 A씨 배우자인 B씨는 재심을 통해 이혼 무효소송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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