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예금 인출후 특별한정승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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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예금 인출후 특별한정승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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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예금 인출후 특별한정승인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망인 명의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집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설령 이미 상속포기 등의 법원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되고 채무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망인 예금 인출 후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신고 전 망인의 예금인출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사망신고 전 망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불가합니다.

상속의 단순 승인이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며 채무 상속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절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받았어도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칫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면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절차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 예금 인출 후 상속포기하려면 인출한 상속예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망인예금을 인출한 후 이것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인출된 예금은 다시 반환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인 고유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망인 예금을 이미 써버려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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