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 내지는 활용법(?)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건도 매우 많아지고 덩달아 상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여, 키보드를 두드려봅니다.
스토킹에 대한 "이해" 1 -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범죄란?
법조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각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스토킹행위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상대방이나 주변인을 찾아가는 행위(가.목)
상대방을 찾아가서 기다리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행위(나.목)
연락하는 행위(다.목)
선물이나 물건을 주거나, 놓고 오거나 다른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라.목)
물건훼손행위(마.목)
개인정보나 소재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바.목)
사칭하는 행위(사.목)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이해" 2 - 높은 재범률, 강경대응의 필요성
참고로 최근 기사에 따르면, 스토킹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할 생각보다는 빠르게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스토킹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면 스토킹행위자들은 오히려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스토킹을 할 뿐입니다. '고소했다가 나를 더 해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걱정의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말씀드리는 것도 참담한 심정이나, 해칠 사람이라면 고소를 안해도 해칩니다. 많은 경우에는 고소가 들어가면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스토킹에 대한 "이해" 3 -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접근금지 등)
(1) 신고시의 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스토킹행위의 제지, 피해자 임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2)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이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즉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종류에는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정식명칭은 아니나 저는 편의상 "연락금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이 있습니다.
이후 긴급응급조치는 판사가 사후승인을 해주게되며, 판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긴급응급조치는 취소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법원의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이미 행해진 상황으로서,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일선 수사는 경찰이 도맡아하는 상황으로 경찰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실무상 피해자가 경찰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연락금지"가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빠르게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여 잠정조치를 받았던 제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에 대한 "이해" 4 - 혹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나올 경우, 상대방(피해자)에게 연락이야 안하면 되지만, 접근금지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서로 만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같이 살고있는 사람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당한다면 집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고, 직장이나 학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당한다면 출근이나 통학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생활반경이 겹치는 경우에는 내 생활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집이 여기고 직장이 여기고 학교가 여기인데 어쩌란말이냐!' 라고 무시하고 그냥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범죄 한 개가 추가되므로 절대 그렇게 하셔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항고를 하여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다툴 수 있지만, 항고 기간은 7일로 매우 짧기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건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에 대한 "오해" 1 - 남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성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스토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만 가능하다' 혹은 '남녀의 이성적인 감정, 연애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만 가능하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저런 내용은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남녀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그랬든,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그랬든, 재미로 그랬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스토킹범죄를 하여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를 당하여 저와 상담을 하였던 사례도 있고, 상대방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의 목적으로 전화를 계속한 사안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즉, 성별, 관계 관련 없이 스토킹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오해" 2 -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위에서 스토킹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물건을 놓고 오는 행위,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행위,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사진을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설정한 행위 역시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오해" 3 - 경찰에 신고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준다?
처음 스토킹행위가 발견되어 현장에서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행위 제지 및 일시적인 분리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긴급응급조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응급조치는 그 유효기간이 잠정조치에 비해 훨씬 짧은 편입니다. 결국 최소한 3달정도의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받기 위해서는 잠정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런데,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결정)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서류로 정리해야하는 것 역시도 꽤나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잘 안해주려고 하거나, 접수를 해주더라도 사건 처리가 더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받고 계시고,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대신 잠정조치를 요청하기 쉽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서 경찰에 던져주면 경찰도 훨씬 금방금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토킹에 대한 "오해" 4 - 합의만 하면 사건 종결된다?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만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양형에만 반영될 뿐,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마치며
최대한 압축적이고도 핵심만 알 수 있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여건이 되신다면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에는 스토킹 고소사건, 스토킹 고소 방어사건, 남자 스토커, 여자 스토커 등 모든 사건에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도 있고,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자 변호사님도 계시므로, 모든 종류의 스토킹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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