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성범죄] "무혐의"ㅣ오카방 오프 원나잇 방어성공
[원나잇성범죄] "무혐의"ㅣ오카방 오프 원나잇 방어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원나잇성범죄] "무혐의"ㅣ오카방 오프 원나잇 방어성공 

이창민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모든 성공사례를 공유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025년의 첫 결과라서 한번 소개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강간 불송치결정을 받아보았지만, 이 사건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이고, 그 결과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어 한 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오카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오프를 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하였으나 저와 함께 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불기소결정(무혐의)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여성이 먼저 '외롭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오카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후 대화가 잘 통하여 실제로 만날 약속을 잡았고, 주말 밤에 만나 함께 술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원나잇을 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의뢰인은 그리고 바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에게는 고소당한 즉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통지가 갑니다) 결국 실제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자, 지인을 통해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수소문하시다가 저를 소개받으셔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 가셨습니다.

2. 준강간죄란?

많은 분들이 강간은 알아도 준강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나잇을 하고 나서 갑자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강간죄는 '얼마나 술에 취해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니지만, 가끔 의뢰인중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긴 했는데,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고해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술에 많이 취해있으면 말짱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으니,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포스팅을...

3. 변론의 방향

처음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담당 경찰과 연락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거냐.' 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전부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 피해자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 같은 촉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쪽 기억은 또렷히 남아있으니,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을 신빙성있게 설명을 하고 조사를 받는 편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먼저 조사를 다녀와서 고소인이 어떠한 주장을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을 한 이후에,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상황을 설명드려서 프레임을 우리쪽으로 가져오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의견서를 빨리 낼테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끔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기지를 발휘할 필요도 있다.

단,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여성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주량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술집에서 주문한 소주의 양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둘이 나눠 마시는 것을 가정하면 피해자의 주량에 비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술집에서 이온음료를 시켜 한 페트병씩 나눠마셨는데, 저는 이온음료의 숙취해소 효능에 대한 기사를 찾아 이를 첨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열심히 변론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의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와... 나다 나!

4. 사건의 진행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말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이 있다.'면서 2차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올 상황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의뢰인은 걱정이 된 나머지 제게 불안감을 보이며 괜찮은 것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2차 조사가 진행이 될 거였으면, 이미 연락이 왔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불송치로 결정을 내놓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하기 위해 결재를 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도 몇 주가 흐른 후, 또다시 의뢰인이 불안에 떨며 연락을 해오자, "알겠다. 설날 전에 한 번 확인해보겠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나기 전 의뢰인과 나누었던 문자

5. 사건의 결과

예상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열심히 주장한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곧장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두 번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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