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범죄 전문가가 살펴본 성범죄 무고의 몇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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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범죄 전문가가 살펴본 성범죄 무고의 몇가지 유형 

이창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0.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에서의 '무고'는 형법상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의미로 쓰고자 합니다. 거짓으로 고소한 것과,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입증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직까지는 큰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글은 "성범죄는 주로 무고다. 남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있다. 여자는 꽃뱀이다."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비단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고는 발생합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루어봤고, 또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그 무고가 관심이 높은 주제이기때문에, 제 경험으로 쌓인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들어가기

성범죄 사건을 고소인, 피의자 양측 모두에서 많이 진행하다보니, 원하든 원치않든 무고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여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성범죄 무고의 유형을 한 번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노리고 무고하는 이른바 꽃뱀은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 유형 ① -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들켜버렸다... "책임전가형"

이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성관계 사실을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 주로 배우자나 연인,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 들킨 경우에, 가장 둘러대기 쉬운 변명이 '내가 원해서 한게 아니야. 난 당한거야'이다보니 성관계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바람을 피운 후 남편에게 걸리거나(아래 블로그 글), 남친에게 걸리거나, 혹은 미성년자나 젊은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아버지나 어머니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같이 상담을 오셨던 피해자가 차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고소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자료에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동조하는 녹음이 담겨있어 당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변을만드는이변]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99824

3. 유형 ② - 나는 너를 X되게 만들거야... "보복형"

사이가 좋았으나, 혹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당사자간 관계가 파멸에 치달은 경우, 상대방을 보복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1) 연인관계였으나 매우 좋지 않게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 2) 한 쪽은 사귀는사이 혹은 최소 썸타는 사이 이상으로 생각했으나 나머지 한 쪽은 섹파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유형 ③ - 내가 이렇게 헤픈 사람이었다니... 현타극복 "인지부조화 극복형"

가장 많은 유형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준강간이 문제됩니다.

어느 정도의 취기를 빌려 일탈행위에 스스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일탈행위는 원나잇, 쓰리썸 이상 등의 사례가 주로 있습니다. 다음날 술 깨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마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극심한 현타를 겪게 됩니다. 또한 자책감을 하게 되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마치 1번 유형처럼 '그 날 일은 내가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술을 나한테 막 먹였어. 결국 난 당한거야.'와 같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고소에 나아가는 유형입니다.

흔한 유형이라, 역시 블로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변을만드는이변] 오카방 오프 원나잇 이후 고소,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99824

5. 유형 ④ - 무고는 나의 일... "꽃뱀형"

많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사실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것 만으로는 합의금을 노리고 하는 꽃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 물론 요즘 '통매음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긴합니다. 스스로 음란채팅을 유도하고서는, "캡쳐했다. 돈 입금 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꽃뱀에 통매음헌터는 제외합니다.

여튼, 단순히 합의금 높게 불렀다고 꽃뱀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섣불리 가격을 매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들 역시 변호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연한 기회에 고소인이 "꽃뱀"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을 많이 하는 로펌에 있다보면, 동일한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지만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꽃뱀)의 이름이 낯이 익어서 찾아보니, 동일한 수법에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합의금도 정액제마냥 동일하게 불렀는 케이스... 가 있었습니다.

6. 결론 -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변호사와 함께...

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늘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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