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된 집 파손하면 설치한 기존 소유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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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된 집 파손하면 설치한 기존 소유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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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된 집 파손하면 설치한 기존 소유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 

안정현 변호사

 1.사안의 쟁점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뒤 원래 살고 있던 소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원래 소유자가 자신이 전부터 이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많은 돈이 들었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존 소유자가 내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떼어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는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1785 판결]

 

 

아래 판례사안에서는 낙찰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떼어내 가져간 행위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 법원에서 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피해자로부터 2016. 8.3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니 2주 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6.경 상가로 사용되던 위 건물 2층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면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 2층에 부합된 물건 등을 떼어 내고 그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나. 법원에서 본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용 T자 쇠기둥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제 난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잘라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장판, 벽지, 천정 몰딩, 화장실 배관을 떼어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법원에서 본 절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수도꼭지, 방문 5짝, 샤시 내창, 전등스위치, 전등, 전선, 누전차단기를 각 뜯어 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실형 선고의 이유

 

피해금액에 비해 징역 4개월이라는 상당히 엄한 처벌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매제도나 물권변동 등 소유권 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강변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건물이 공유물 분할 및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다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낙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과정도 상당히 악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된 이후 항소심에 가서야 반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물건들의 소유관계에 대해 좀 더 다투어 몇 가지 물건에 대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3. 재물손괴죄 관련 구체적 판단

 

전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물이어도 건물에 부합된 물건은 낙찰자의 소유자가 되므로 부합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된 각 시설물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지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 달랐는데, 벽지, 천정 몰딩, 난간, 바닥에 부착된 장판, 매립된 배관 등은 분리가 쉽지 않으므로 부합되었다고 보아 이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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