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아파트에서 천정, 벽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인테리어시설이나 가재도구 등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수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집 소유자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피해를 입은 아랫집의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용배관의 하자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의 원인을 어떻게 밝히는지,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소송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106030 판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책임의 주체
가. 결론적으로, 공용배관의 하자인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42284 판결 등 참조).
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선출에 의하여 구성되는 자치의결기구이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로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자치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라. 주택관리업체
피고 회사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구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점유매개관계를 고려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6. 선고 2001다75004 판결 참조).
3. 책임의 원인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윗집 소유자 등 원인이 되는 상대로 보이는 입주민에게 사고 발생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누수탐지업체 등에 의뢰하여, 어느 부분에서 누수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감정인을 통해 누수원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누수의 시작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만일 공용배관 부분에도 누수가 있었고 누수 정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면, 해당 공용배관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책임의 범위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인정된 손해와 인정되지 않은 손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다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더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를 더 주장해 볼 여지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가. 인정된 손해
① 숙박비 6,881,150원
: 누수가 발생한 후인 2018. 11. 4.부터 보수공사를 시행할 무렵인 2018. 12. 15.까지 사이에 발생한 비용
② 누수탐지비용 1,550,000원
③ 내부시설복구비용 10,412,743원
: 기존 천정의 철거 및 시공, 기존 벽 및 바닥 몰딩 철거 후 몰딩시공, 기존 벽 천정 도배 철거 후 도배 시공, 기존바닥 철거 후 장판시공, 이에 수반되는 전기공사, 각종 보양, 준공청소, 폐기물처리 및 철거공사' 등
나. 인정되지 않은 손해
① 연차휴가수당 수수 기회의 상실
②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③ 원상복구공사기간 동안 이사비용, 추가 숙박비 등
④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 P동 공용배관의 하자는 이 사건 누수의 발생이 아니라 확산 또는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봄이 상당한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누수는 공용배관이나 전유부분과 연결되는 배관 등의 노후화에 따라 별도의 외부적 요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였거나 피고들이 점유하지 않고 원고 B이 전유하는 J호의 천정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이 없었거나 작았더라면 원고 A, B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
5. 시사점
위와 같이 누수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누수원인을 관련자들과 협조하여 누수원인을 찾고, 누수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이 있는 자가 보수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이외에도 누수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의 전문성 부족이나 관련자들의 협조거절로 누수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거나 배상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절차로 누수원인 및 배상금의 객관적 평가액을 확인하여 판결을 받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