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판결 집행에서 반대의무 불이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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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 집행에서 반대의무 불이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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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 집행에서 반대의무 불이행은 청구이의 사유가 아님 

안정현 변호사

1.사안의 쟁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물건에 대한 인도와 등기, 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인도 및 등기, 등록서류의 교부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인도 및 서류 교부를 하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판결로 인정받은 매매대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수령거절을 한다면 반대의무에 대해서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공탁을 통해 반대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면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집행문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례의 분쟁 배경은 상대방의 수령 거절로 반대의무를 공탁한 이후 강제집행을 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반대의무 이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 법원(청구이의소송)의 판결

 

가.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1심 법원은, 피고가 공탁 전에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고,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수령거절도 인정할 수 없으니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공탁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2심 법원은, 피고가 위 판결 이후 새롭게 공탁 전 이행제공을 다시 하고 요건을 갖추어 공탁을 다시 한 이후 이에 대한 내용으로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청구이의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동시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이의소송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과는 다른 이유로 원고의 청구의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사점

 

동시이행판결에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 청구이의소송이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여 심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 사건의 진행경위와 같이 반대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수령거절하였다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이후 적법한 공탁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나 공탁신청을 함에 있어 까다로운 점이 상당히 있어 위 사건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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