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상해, 1인시위 명예훼손)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상해, 1인시위 명예훼손)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상해, 1인시위 명예훼손) 

최한겨레 변호사

벌금 400만원

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아내, 피고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내연녀(피해자, 고소인)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합니다.

상간녀는 상해죄, 명예훼손죄, 공가미수죄, 스토킹으로 고소합니다.

상해,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 구형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여성, 60대)는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간녀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앞에서, "상간녀를 규탄한다! 가정파괴범 상간녀"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 100만 원보다 4배 늘어난 벌금 400만 원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통해 상해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허위 증거로 범행을 부인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진행중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화가 나더라도 법을 어긴다면 처벌받습니다.

피해자 상간녀는 의뢰인과의 상간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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