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상간소송 원고 승소 사례('자기'라는 호칭을 썼다?)
서울서부상간소송 원고 승소 사례('자기'라는 호칭을 썼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서울서부상간소송 원고 승소 사례('자기'라는 호칭을 썼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결혼 32년차)

남편이 실수로 잘못 건 전화에서 들리는 소리(상간녀와 대화, 통화 당시 두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확인)를 들으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과 상간녀(피고)는 8년 가까이 내연관계로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녀의 입장>

부정행위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8년 전 동창을 통해 친목 성격의 모임에서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5년전까지 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이후 친목 모임은 흐지 부지 되었으나, 원고 남편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으로 일하고 있어서 가끔 식사 내지 차를 마셨을 뿐 원고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불륜은 한 적 없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이 실수로 누른 통화버튼으로 듣게 되었다는 대화 내용, 원고 남편의 카드사용내역만으로 불륜이라고 억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도출한 후, 사실관계를 결론에 끼워서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야" 라는 소리가 들려 녹음을 했다고 원고는 주장하는데,

요즘 이성 사이에서는 물론, 동성 사이에서도 '자기'라는 푠현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 남편 사이에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이것만을 가지고 불륜이라고?

특히 '자기'라는 표현의 경우 TVN 유퀴즈온더블록에서 '자기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자기'라는 호칭이 연인이 아닌 단순히 친밀한 관계, 더 나아가 그 이하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호칭으로 쓰이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을 상해죄, 명예훼손죄, 공갈미수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불륜이 발각된 후에도 남편은 상간녀에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냅니다.

상간녀는 남편을 물주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고 다닌 내역들이 밝혀집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의 상해죄, 명예훼손죄는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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