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 남성)은 고양이 관찰용으로 펫캠을 설치했다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면서 여성에게 형사고소를 당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은 의뢰인이 일부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며 오해하면서 감금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합법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누군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해서 그 CCTV를 설치한 자가 카촬죄를 범한 범죄자가 된느 것은 아닙니다.
펫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펫캠이 설치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SD카드를 빼내 갈 때, 만류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의뢰인은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결정>
피해자들의 나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다는 고의로써 펫캠을 작동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고소인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문 앞을 잠시 가로막고 손을 잡은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카촬죄, 불법촬영은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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