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 상간소송 피고 입장 방어 성공사례(증거부족 vs 오해)
인천가정 상간소송 피고 입장 방어 성공사례(증거부족 vs 오해)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인천가정 상간소송 피고 입장 방어 성공사례(증거부족 vs 오해)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인****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를 미행했는데, 아내가 피고의 집에서 나왔고, 피고가 잠옷 바람으로 배웅을 한 것을 보고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아내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피고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이지 단 둘이 만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고 아내가 피고의 집에 처음 간 것이 아닌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상간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피고의 집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의 회사를 찾아와 괴롭혔고 협박까지 합니다.

원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하여 오해를 한 상황이라면 원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다고 이해하고,

원고를 향해 정중하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대화로 풀어나갔으나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니 황당하며 오해를 풀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희망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재판부는 원고 아내가 피고의 집에 간 것을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실은 원고 아내와 의뢰인만이 알겠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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