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운전하면서 늘 느끼지만 정말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이라면 순간 화가 나는 상황을 한국에서는 종종 겪게 되는데, 이때 감정을 못이기고 순간 화를 쏟아냈다가 민사, 형사, 행정 모든 분야에서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라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 중 시비나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도적인 급정거, 위협적인 추격, 의도적인 길 막기, 경적이나 상향등(하이빔) 과다 사용, 위험한 추월이나 끼어들기, 창문내리고 욕설 등이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2.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 형사처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형법상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무기 또는 3년 내지 5년이상 징역)
심지어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보다시피 단순죄가 아니라 '특수'라는 단어가 앞에 많이 붙는데 특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다수의 위력으로' 어떤 범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자동차는 바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폭행, 상해, 협박이 아니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죄도 더 무겁다. 특히 자동차 사고인 만큼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받고 위에서 보다시피 법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 무조건 재판에 가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물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만큼 무거운 범죄다. 다른 죄도 벌금이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하면 처벌 정도가 낮아질 뿐 유죄는 여전히 선고된다. 즉 전과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3.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행정처분
또한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면 벌점 100점을 받게되고 그 효과로 즉시 운전면허 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범죄 정도가 심해서 보복운전자가 구속되었다면 면허는 취소된다. 면허 취소시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
4. 보험처리 불가 - 민사책임
보복운전의 정의를 위에서 본 것처럼 '고의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은 본질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대 원칙이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1항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자동차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모두 처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금융감독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1(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결국 일단 보험사가 보복운전자 대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주더라도, 나중에 내게 피해금 청구를 해오니 결과적으로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 운전 과실도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 잘 대응하면 100% 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화 한 번 못참았다가 민사 형사 행정 전방위로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옛말이 정말 들어맞는 경우다. 운전하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한 번만 더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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