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 저렴하고 빠르게 변호사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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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 저렴하고 빠르게 변호사 직접 진행 

이다슬 변호사

올해는 빌려준돈 꼭 받고싶어요

빌려준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절차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진행사례들을 바탕으로 절차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명령의 장점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소송, 조정과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채무자(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데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을 갖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사자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역시 저렴합니다.

▲ 실제 이다슬 변호사가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인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공증사무실에서 '기한 내 25,224,330원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못하였고,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상대방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25,224,330원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대여금 전액 + 12%의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373,000원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문 중반부를 보시면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음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바로 이 이의신청이 지급명령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토대로 채무자의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인지액을 보정한 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 왜 이의신청을 하는 걸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청구금액이 다른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갚을 이유가 없는 경우 등

이의신청은 온전히 채무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 전부터 채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소액채권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성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모든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빌려준돈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약정금, 공사대금 등 각종 미수금채권과 관련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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