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스레드 모욕죄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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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스레드 모욕죄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다슬 변호사

트위터(X)와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글과 사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서비스 입니다. 스레드는 비교적 최근에 자리잡은 서비스로, 트위터와 달리 긴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 기반인 만큼 인스타그램과 함께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NS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간 다툼이 발생하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의 형사고소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성과 ②모욕성 ③특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트위터나 스레드의 경우 누구나 이를 쉽게 캡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을 부인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② 모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제가 된 글이 모욕적인지에 대해서는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모욕성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니다.

또 비록 모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특정성

트위터나 스레드 등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고소인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거나, 인스타그램의 개인계정을 태그하여 누구를 지목하여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고소인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고소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고소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고소 취소도 가능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명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되며, 이때 취소 후 피해자의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로 고소 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위에서 본 성립요건들처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낸다면 무혐의로의 사건 종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혐의 여부를 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적 검토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한 문제이다보니, 처벌이 무겁거나 위자료가 크지 않음에도 본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형사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합의가 쉽지 않은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트위터 모욕죄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시킨 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유사사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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