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처분 1호부터 9호와 생기부 기재, 삭제까지 알아보자
학폭위처분 1호부터 9호와 생기부 기재, 삭제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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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폭위처분 1호부터 9호와 생기부 기재, 삭제까지 알아보자 

이다슬 변호사


다수의 소년법, 학폭위 사건을 수행해 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광화문역 2번출구 도보 5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이나 괴롭힘, 성폭력, 따돌림 등은 모두 학교폭력 사안이라 보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가해학생은 분리되고 교육청에 48시간 내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담조사관이 배정되어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가해학생에게 적당한 처분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내려지는 학폭위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처분 1호부터 9호까지 알아보자

학폭위처분은 아래와 같이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되며, 사건에 따라 수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1호 처분은 서면사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 2호 처분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3호 처분은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4호 처분은 사회봉사로,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5호 처분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6호 처분은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단,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7호 처분은 학급교체로 피해학생과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 8호 처분은 전학으로 이 역시도 피해학생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 7일이내 전학할 학교가 배정됩니다.

  • 9호 처분은 퇴학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학폭위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 1호, 가장 높은 처분이 9호이므로,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쌍방의 잘못이 있는 사건임에도 본인 혼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잘못된 조사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했던 학폭위 사건의 경우 고학년인 의뢰인의 일방폭행으로 사건화가 되었으나,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쌍방폭행' 임을 입증하였고 그결과 1호 처분인 서면사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 일방폭행 → 쌍방폭행 입증, 서면사과 1호처분 종결 ✅

생기부 기재와 삭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한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도 기재되고, 향후 진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셔야 하는데요. 단 처분마다 삭제 시기가 상이하니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폭위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학폭위처분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처분을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 학교폭력 가해자들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초등학생 폭행 및 따돌림 치료비, 위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처분 조치 성공사례!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수의 소년법 사건들과 학폭위 사건들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대리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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