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과 재산분할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과 재산분할 

안병찬 변호사

사진출처: 네이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부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에 수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그 분할의 대상,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경위 및 분할비율, 분할방법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혼인 이후 혼인생활 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에 기하여

형성된 부부공동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이전 혹은 혼인 이후에

부부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의 특수성에 기하여 형성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일컫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 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안에 따라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에의 포함 여부가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분할비율"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부부 양 당사자 각각의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판례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가치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의 정도, 혼인생활 기간, 혼인 당사자 각각의 소득활동,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선정, 혼인 이후 부양적 요소의 고려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 보다 높은 기여도

즉, 분할비율을 얻기 위해서는 판례가 적시한 고려사항 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및 입증자료의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 기간이 장기인 경우,

배우자 일방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할방법"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혼인 양 당사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면,

각자의 재산분할에 따른 몫이 정해지고,

분할기준 시점의 혼인 양 당사자의 순재산(적극재산-순재산)과 분할비율에 따른 몫을 계산하여,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부족한 만큼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방법은 금전의 지급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배우자 일방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일부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대상 재산 부동산을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방법으로의 분할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