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원고가 협의이혼을 한 지 1년 뒤 피고에게 폭행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2)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이유 역시 없다고 주장하며 전부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응]
피고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상처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112신고기록, 검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임시보호명령,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결정을 받아 소송 기간 중 원고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 3천 2백만 원(30%),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 과거양육비 800만 원,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장래양육비,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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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