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가 절도를 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잠겨 있지 않는 자전거를 절도했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패해자의 물건은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에 가져갑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비행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소년(의뢰인의 미성년 자녀)의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학생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들이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이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가 범죄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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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