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전 남편(피고1)과 전 남편의 내연녀(피고2)를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은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중 전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재혼 9년 만에 협의이혼)
전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내연녀(피고2)와 헤어졌고 각자 가족을 위해 헤어지자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SNS 프로필에 아기 초음파 사진이 게시됩니다.
알고보니 협의이혼 전 내연녀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협의이혼 후 혼외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피고들의 입장>
원고도 협의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과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은 상관 없습니다.
피고들이 교제하기 전에 이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하고 별거하면서 협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위자료?
<재판부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2(전 남편의 내연녀)는 피고1(의뢰인의 전 남편)과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합니다.
전 남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주장하나,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또는 그 책임을 면책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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