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대전 이혼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해결사례
이혼

대전 이혼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대****

의뢰인(원고, 유부녀)는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피고)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의뢰인,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는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쉽게 성립되지 않을텐데?

의뢰인은 남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혼을 원하나,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니 아내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위자료 500만 원,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서로에게 청구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서로가 가져가겠다며 다툼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남편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혼인 후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고, 성매매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이면 자녀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던진 점,

남편의 폭언, 폭행, 잦은 음주, 도박, 생활비 미지급, 양육에 소홀,

남편은 노름판에서 수십, 수백만 원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몰래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 개인회생까지 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의뢰인 부부의 이혼은 성립됩니다.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 판단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어머니인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협박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벌금형 약식명령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로인이 지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유책사유만큼 남편에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에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의 신뢰를 저버린 아내,

혼인기간 중 거친 언동을 하고 도박, 음주 등으로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초래한 남편 모두에게 있고,

쌍방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합니다.

아내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고,

남편의 부정행위, 성매매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부부와 자녀들의 유대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줍니다.

부정행위를 뛰어넘는 유책사유는 보기 드문데 이 사건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만큼 남편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아내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내연남의 책임도 면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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