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건의 개요
A는 월남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가 퇴사 한 후 2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레시피와 매우 유사한 메뉴를 사용하는 월남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B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B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지, 그리고 그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의 다음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전시하는 행위-단,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제외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동일한 레시피와 매우 유사한 메뉴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위 자목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메뉴판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면, 이는 위 자목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메뉴판과 메뉴 이미지가 어느 정도 독창성을 갖고, 또한 어느 정도 유사한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영업비밀인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의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절취,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나.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의 판단방법
크게는 비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 독립경제성, 비밀관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이란, 비밀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고지를 하고, 접근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며, 접근한 자에게는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레시피의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방에 아무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나아가 독립경제성이 있으려면 해당 레시피가 독창성을 갖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어야 것이어야 할 것인데, 월남쌈의 경우 그 레시피 자체는 독창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일반적으로 월남쌈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면, 이는 독립경제성을 갖는 레시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사상 조치
가.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도메인 등 말소, 그 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해운대암소갈비를 카피한 식당에 대해 행해진 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제5조 손해배상
특별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제2항에 따라,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바, 영업비밀을 침해한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우리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항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그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도 상당한 손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4. 형사적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위 1호 가목, 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상당히 경감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 용이합니다. 아울러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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