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당이의 소송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인정되는 소송으로, 배당을 받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기 위해 하는 소송입니다.
즉 배당표상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거나 부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배당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원을 배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 중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하는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과 집행정지결정을 배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뤄야 합니다.
2. 배당이의의 소의 필수 서류
배당이의의 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 중에 이의를 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배당 중에 이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표(배당이의한 금원, 배당 받을 금원의 입증), 배당기일조서(배당기일에 이의했음을 입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의 집행권원의 청구원인 사실이 있는지가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당사건의 기록복사를 통해서 피고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원 및 청구원인사실을 문제 삼는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고의 집행권원 역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당이의 소송의 장점
가. 피고의 배당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됨
배당이의 소송의 효과는 원고와 피고 간에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위 소송의 승소로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과 피고의 채권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나. 피고의 입증책임
원고의 집행권원 및 청구원인 사실이 명백(일반적으로 판결-지급명령이 아닌-을 받은 경우엔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다면, 피고의 청구권인 사실을 부인함으로서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갑니다. 피고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인 경우, 위 집행권원의 존재만으로 그 청구원인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실제 채권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집행권원이 오래되었거나, 혹은 여러 사유로 입증서류 등이 없는 경우 의외로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상당수는 자신이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권원이 있음에도 이를 재차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 강제집행의 문제가 없음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그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송과 같이 복잡한 강제집행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고, 판결 확정시 그러한 판결에 따른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구이의 소송의 주요 쟁점
가. 청구원인 사실의 입증
원고의 피고의 집행권원을 부인하면, 피고는 그 청구원인 사실, 쉽게 말해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원고가 지는 입증책임보다는 좀 덜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달리 말해 판결문, 공정증서의 존재만으로는 안되고, 그러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2. 1. 1.자 원금이 2억 원, 그 변제기가 2023. 1. 1.이며, 이자가 20%를 매달지급하기로 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적어도 피고가 2억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입금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의 승소가 가능합니다.
나. 소멸시효
청구원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항변을 통해서 피고 채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집행권원이 되는 소송 중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러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고 채권의 무효사유
피고 채권의 무효 사유, 예컨대 통정허위표시, 사회질서 위반, 법률위반(예컨대 이자제한법), 기타 상법상의 무효사유(대표권의 남용, 배임 등)를 주장하여 피고 채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배당이의의 소는 예상외로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중 실제 채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채무자 회사의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 회사의 짜고 통정허위 표시를 통해 채권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서 정당하게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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