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이사의 퇴직금 진정 사건 | 노동/인사 해결사례 | 로톡
명의상 이사의 퇴직금 진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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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명의상 이사의 퇴직금 진정 사건 

김태환 변호사

진정기각

서****

1.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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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회사에 돈을 대여했는데, 대여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급여의 형태로 지급 받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B회사는 A를 회사의 이사로 일하게 하고, 사무실로 제공했으나,

A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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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의 B회사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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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회사에 퇴직 후, B회사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차감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과수급한 연금을 회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이러한 국민연금의 손해분을 B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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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는 B회사가 퇴직금, 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 B회사를 대리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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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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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의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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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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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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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사라고 하더라도 명의만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A는 그러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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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형식적 직급의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로의 가치로 보기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직원들이 사용하는 3층이 아닌, 4층을 혼자서 사용했고 어떠한 업무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누구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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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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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결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A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A의 진정은 기각되었습니다.

A의 진정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인 바, 이처럼 허위의 진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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