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이사의 퇴직금 진정 사건
명의상 이사의 퇴직금 진정 사건
해결사례
노동/인사

명의상 이사의 퇴직금 진정 사건 

김태환 변호사

진정기각

서****

1.사안의 개요

A는 B회사에 돈을 대여했는데, 대여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급여의 형태로 지급 받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B회사는 A를 회사의 이사로 일하게 하고, 사무실로 제공했으나,

A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2.A의 B회사에 대한 요구

A는 B회사에 퇴직 후, B회사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차감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과수급한 연금을 회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이러한 국민연금의 손해분을 B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회사가 퇴직금, 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 B회사를 대리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3.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청의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4. 새결의 대응

일단 이사라고 하더라도 명의만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A는 그러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어려웠습니다.

A는 형식적 직급의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로의 가치로 보기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직원들이 사용하는 3층이 아닌, 4층을 혼자서 사용했고 어떠한 업무도 맡고 있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누구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습니다.

5. 처분결과

새결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A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A의 진정은 기각되었습니다.

A의 진정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인 바, 이처럼 허위의 진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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