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된 동업재산 횡령 고소사건의 항고를 대리하여 기소
무혐의 처분된 동업재산 횡령 고소사건의 항고를 대리하여 기소
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무혐의 처분된 동업재산 횡령 고소사건의 항고를 대리하여 기소 

이태일 변호사

재기수사 후 구공판

원****

1. 사건관계인

○ 피의자 A : ㈜B 대표

※ 고소인 ㈜C

2. 고소사실의 요지

○ 피의자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동업관계에 있는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 2014. 12. 2. D에게 8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매매대금 8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3. 수사경과

○ 원주지청 2017형제0000호 사건 불기소처분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14. 12.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4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정산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 검찰은 고소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민사소송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

○ 원주지청 2024형제0000호 사건 불기소처분

- D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억원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4억 5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피의자는 매매대금은 4억 5천만원이고, 그 외 3억 5천만원은 D 및 고소인과의 소송비용, 토지사용승낙 대가를 포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의자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태료, 벌금, 소송진행 사실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함

-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민사적인 다툼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민사재판에서 드러난 사정들은 사후적인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4.변론요지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8억원임이 명백

- 원처분검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5천만원이고 그 외 3억 5천만원은 소송비용 및 토지사용대금 등이라고 판단하였으나, D의 진술 등에 의해 매매대금은 8억원임이 명백함

○ 피의자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

- 원처분검사는 동업관계 지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① 동업재산(합유물)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대판 2007도10645, 2009도7423),

② 형법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바, ㈜강원개발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매매대금을 속이면서 정산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점,

※ 이 사건 임야가 내 물건인지, 합유물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축소하여 숨기고, 실제 매각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

 5.수사결과

횡령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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