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방임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선생님에 대해 불기소처분
아동유기방임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선생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아동유기방임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선생님에 대해 불기소처분 

이태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피의자 : 초등학교 선생님

  2. 피의사실의 요지 : 2023. 3. 피의자가 담임으로 근무하는 반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가해아동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가해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재발방지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

  3. 변론요지 :

  • 교사에게는 학생지도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있음

  • 피의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등 노력함

  • 4월 학부모 상담주간에 가해자의 보호자와 상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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