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 초등학교 선생님
피의사실의 요지 : 2023. 3. 피의자가 담임으로 근무하는 반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가해아동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가해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재발방지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
변론요지 :
교사에게는 학생지도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있음
피의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아동에게 주의를 주는 등 노력함
4월 학부모 상담주간에 가해자의 보호자와 상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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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