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 A 등 8명
2. 피의사실
○ 피의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카피트레이딩을 통해 다수의 거래를 실행시키고 레퍼럴 수수료를 취득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피의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전문가가 아니고, 투자금을 받아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트레이더를 카피하여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
3. 변론요지
○ 레퍼럴 영업 및 카피트레이딩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부분 사용
○ 피의자들이 원금보장 및 확정된 수익을 약속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음
0000 거래소는 사용자 약관, 카피트레이딩 약관, 위험공시, 선물거래 개통 약관 등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손실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
○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
- 사경은 투자금 편취와 수수료 편취를 혼용하고 있는데, 투자금은 거래소 고객계정에 입금되어 피의자들이 편취한 사실이 없음
- 거래수수료는 지정가(maker) 0.02%, 시장가(taker) 0.06%로 고객들에게 고지되어 있고, 위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피의자들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고객들에게 수수료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사경은 피의자들이 받은 수수료 금액조차 특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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