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 2023. 11. 2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하여 보관하고, 액상대마 2개를 종이가방에 보관하여 소지
2. 변호인의 의견
○ 압수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 주소지 지번과 실제 주소지의 지번이 다르므로 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은 위법함
○ 사경은 주소가 다른 것을 확인한 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대마를 제출받았지만, 독수독과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으며, 임의제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함
3.재판결과
압수절차 및 임의제출 절차에 위법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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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