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 A
☞ 2023.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
2. 피의사실의 요지
○ 2023. 10.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코카인 투약
3. 변론요지
○ 피의자는 위 재판확정 후 매월 2~3회 보호관찰소에서 불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도적으로 마약류 투약한 사실이 없음
○ 피의자는 2013. 10. 초순 서울에서 클럽 등 주점에 방문하였는데, 피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코카인이 혼합된 음료를 마시게 된 것으로 보임
○ 피의자의 지인 B도 그 무렵 피의자와 함께 주점에 방문하였을 때에 자신이 소지한 코카인을 술에 타서 마시려고 놓아두었는데 피의자가 이를 모르고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
○ 피의자에게는 코카인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4.수사결과
코카인 투약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