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가 안 좋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데… 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회원제로 운영하니 단속 걱정 없다"는 임차인의 말, 믿어도 될까요?
💸 불법 영업을 알면서 임대하면, 임대인도 처벌될 수 있음!
✅ 1. 불법 영업을 돕는 것도 범죄!
✔ “방조범”이란?
범죄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 그 범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인 걸 알면서 임대하면?
임대인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있음!
💡 즉, ‘장소만 빌려줬을 뿐인데…’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음!
✅ 2. 불법 게임장인지 알고 임대했다면? → 방조범 인정!
✔ 대법원 판례(2012.9.27. 선고 2010도10240 판결)
게임장 간판도 없이 영업
종업원이 망을 보며 운영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된 사실을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추가 임대차 계약 체결 → 방조범 인정!
💡 즉, 불법 영업을 알고도 계약했다면 처벌 가능성 높음!
✅ 3. 모르고 임대했다면? → 방조 아님!
✔ 처음 계약할 때 몰랐다면?
사후에 알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불법 영업을 막을 특별한 의무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음!
✔ 즉, 처음부터 알고 계약했느냐가 핵심!
💡 하지만 계약 후 불법 영업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안전!
✅ 4. 성매매 업소는 예외!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도 처벌될 수 있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도6297 판결)
✔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걸 알면서 임대하면?
당연히 처벌!
✔ 나중에 알았는데도 계약을 유지하면?
방조범이 아니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즉, 성매매 업소는 나중에 알았더라도 바로 조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음!
✅ 결론 – 임대 계약할 때 주의하세요!
✔ 불법 영업을 알고도 임대했다면 → 처벌 가능성 높음!
✔ 사행성 게임장인지 몰랐다면 → 방조 아님!
✔ 성매매 업소는 나중에 알아도 처벌될 수 있음!
💡 "임차인의 사업이 합법적인지 꼭 확인하세요! 불법 영업에 건물을 빌려줬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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