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 씨는 사업을 하는 친구 을식 씨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을식 씨는 "하청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20일만 융통해주면 갚겠다"고 했고, 이전에도 돈을 빌리고 잘 갚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을식 씨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파산했고, 갑남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을식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하지만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은 경우, 사기죄 인정될까?
법원은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결국 폐업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사기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2015도1809 판결)
돈을 빌릴 당시 7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고, 차용금은 7천만 원 정도였다.
빌릴 때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어차피 갚지 못할 걸 알면서 돈을 빌렸다" → 사기죄 성립 가능
🔵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업이 망했다" → 사기죄 성립 어려움
✅ 결론
사기죄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무리하게 고소했다가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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