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부산,경남,울산 지역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도 대부분 1번 이상 “변론기일(출석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에 따라 서류만 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등 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_9). 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구조입니다(민사소송법_134).
출석 꼭 해야 하나요?
“반드시 매번”은 아니지만, 기일이 잡혔는데 안 가면 불리해질 위험이 큽니다. 한쪽이 불출석이면 법원은 그때까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기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08다2890). 그 결과 상대 주장만 남아 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불출석 관련 자백간주 쟁점 등 대법원-2017다201033).
출석하면 뭐 물어보나요?
임대차/원상복구라면 보통: 계약내용, 퇴거 시 상태, 손상 원인, 견적·영수증, 사진/영상, “통상사용 마모냐 과다청구냐” 쟁점 정리.
준비서면 내면 질문 안 하나요?
도움이 되지만 질문이 ‘0’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쟁점만 확인하고 짧게 끝나는 경우는 있어요.
상대가 변호사 쓰면 제가 지나요?
자동으로 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증거·사실정리가 핵심입니다. 무서우면 (1) 사진/영상/견적서 정리 (2) “과도한 원상복구 항목별 반박”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3)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권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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