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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법원출석 꼭 해야하나요?

소액민사소송 접수하려는데요 법원출석을 하는게 대부분인가요? 꼭 법원출석해야하는거죠? 출석하면 어떤 질문을 하나요? 변호사 없이 가려니 무섭고 두렵네요… 피고측이 변호사 선임하면 제가 패소할수도 있겠죠? 무서워서 말하기가 무서운데 준비서면으로 준비하면 질문을 안하나요? 집주인이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과도한 원상복구요청을 해서는 일을 크게 만드나요..? 하.. 진짜 스트레스받네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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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재판은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청구 원인과 상대방의 항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적절한지, 실제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중요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즉석에서 조정을 권유하거나 판결을 내리기도 하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면 말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을 냈다고 해서 판사의 질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나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판사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입니다. 귀하가 임대차계약서, 퇴거 당시의 사진,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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