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몰수당한 돈,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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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몰수당한 돈,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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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몰수당한 돈,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을까? 

오윤지 변호사

📢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가해자의 돈을 몰수했어요! 이 돈, 피해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 가해자가 빼돌리지 못한 돈이 있다면? 검찰이 몰수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음!

💡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1. 몰수된 돈,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몰수된 돈을 분배받을 수 있음!

✔ 사기범들은 보통 자기 명의로 자산을 남겨두지 않음 → 몰수된 돈이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

💡 즉, 가해자가 남긴 돈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2. 피해자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검찰은 피해자가 이미 일부 배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분배!

✔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

✔ 몰수된 돈이 충분하면?

각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 가능!

💡 즉, 피해자가 많다면 각자의 피해액에 비례해 나누고, 피해자가 적다면 전액 배상될 수도 있음!

 

✅ 3. 피해금 환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함!

✔ 형사 판결문에 피해자로 기재된 경우 → 가장 강력한 증거!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 추가 증거 가능!

✔ 피해 금액도 명확한 자료로 증명해야 함! (입금 내역, 계약서 등)

💡 즉,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몰수금 분배가 가능함!

 

✅ 4. 피해금 환부 신청 절차!

 

✔ 검찰에 '환부청구서' 제출!

✔ 검찰이 피해자에게 통지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필요한 서류 📑

환부청구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즉, 검찰이 몰수한 돈을 피해자들이 찾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 결론 – 몰수된 돈,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음!

 

✔ 검찰이 몰수한 돈 →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환부 가능!

✔ 피해 금액에 따라 비율로 나누거나 전액 배상 가능!

✔ 피해자는 환부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음!

 

💡 "몰수된 돈, 그냥 국고로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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