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 씨는 동네 주민 을식 씨의 "투자하면 월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많은 돈을 넣고 난 후부터는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갑남 씨는 사기를 당한 걸까요?
✅ 투자사기, 어떤 경우 인정될까?
투자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가 없었나?
✔ 실제 투자 사업이 존재했나, 아니면 가짜였나?
✔ 수익을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없었나?
💡 법원 판례(대법원 2006도1614 판결)
👉 가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갑남 씨의 사례에서, 을식 씨가 애초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사기에서 피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범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법원의 판단(대법원 2006도1614 판결)
투자금을 받고 일부를 돌려줬다가 다시 재투자받은 경우, 총 투자금이 사기범이 얻은 이득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재투자로 처리했다면 그 금액은 이득액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07도7470 판결).
✔ 형사처벌 기준: 가해자가 실제로 챙긴 총 투자금
✔ 민사 소송 기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손해 본 금액
💡 즉, 피해자가 중간에 돈을 돌려받았다가 다시 투자한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한 이득액은 크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잃은 돈만 해당됩니다.
✅ 고수익 투자, 왜 조심해야 할까?
✔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 실제 투자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돈 넣으면 불어난다'는 식이라면 의심해야 한다.
✔ "나도 피해자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범일 가능성이 크다.
🔴 "진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왜 나에게 투자 기회를 줄까?"
🔵 "정말 좋은 투자처라면, 나에게 오기 전에 이미 다 투자되지 않았을까?“
고수익 보장 투자 제안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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