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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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 

안병찬 변호사

사진출처: 네이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자료란?"

위자료란, 통상 이혼과 관련하여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파탄에 대한 책임 즉,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로인해 타방 배우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어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에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이 위자료 청구권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 대한 부당행위(폭언, 폭행 등)

혼인생활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폭행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와 같은 폭언, 욕설,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행위 및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취, 문자(카톡)메시지, 피해사진,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흔히들 상간녀, 상간남이라 일컫는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협의로서의 성관계 뿐만 아니라, 광의로서의 부정행위를 의심케 할 만한

상당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제3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텐데요...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대화, 사진, 증언, 금융거래(예금, 카드 등) 등도그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부부 양 당사자 사이에 법원을 통한 조정 혹은 판결이 아닌 경우,

부부 양 당사자의 합의로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한이나 하한의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위자료 청구의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때, 그 액수는 통상 3,000만 원 내외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나 그 책임의 정도, 혼인생활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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