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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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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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민의홍 변호사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아래 3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법인파산신청을 위한 소송대리인의 법률수임료

2. 법인파산신청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3. 파산절차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위한 예납금

법률수임료의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지, 송달료의 경우,

  • 인지액 : 900원

  •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변경되며, 총 채권자가 10명일 경우) : 364,000원입니다.

끝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서울회생법원 기준 2024. 10. 1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하여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부담을 낮춰 주게 되었고, 구체적인 개정 전과의 비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재정적 파탄 상태에 놓인 법인의 소송비용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법인이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 또는 기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법인의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지원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 법인이 적극적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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