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계약을 해지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양 후 대출받아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 또는 사정이 어려워져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기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서 실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상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채무는 파산채권으로 포함하여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조항이 없어 채무자가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없으므로 시행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시행사가 먼저 계약해지를 하게끔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행사측은 실익이 없어 계약해지를 하나, 미분양 등 특별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분양권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며 회생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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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 개인파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권 처리실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