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나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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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나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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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나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보세요 

민의홍 변호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한 경우, 파산선고 1년 이내에 신용상태 등을 속여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면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을 할 수 있고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다한 낭비가 있었거나, 도박을 하였거나, 사기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채무가 다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량면책으로 말이죠.

재량면책 결정문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비록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자구노력, 현재의 생활상 등에 대한 소명을 하여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재량면책으로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개인파산 사건 중 과다한 낭비, 사기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채무가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었지만 재량면책으로 면책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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