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임원의 개인파산신청 및 재량면책 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2023. 8.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 및 가족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중견기업 재직 당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는데 기술이전계약이 최종 무산되면서 지인들에 대한 투자금 채무만 남게 되었으며, 생활비에 더하여 지인들 채무까지 변제 하여야 하는데 본인 재산으로는 일부 채무만 변제할 수 있을 뿐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통해 연명하였지만,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여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서 민율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1,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6,000,000원
합계 7,000,000원
나. 부채
① 금융기관 채무 : 100,000,000원
② 지인 채무(총 5명) : 18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A씨의 개인파산절차는 지인들로부터 투자 받거나 대여 받은 금원 180,000,000원에 대해 사기 또는 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자산의 환가여부
A씨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해서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아 환가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면책액 : 280,000,000원(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 적용)
재판부는 A씨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만 A씨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단서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씨의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하면서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A씨의 현재 생활 및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면책결정(재량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발생경위와 관련하여 사기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 및 채권자에게 적극적 소명하고 채권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중견기업 임원의 개인파산신청 및 재량면책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