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 폐지 공고 이후 대응방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 폐지 공고 이후 대응방안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 폐지 공고 이후 대응방안 

민의홍 변호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 공고되었는데 이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기간은 폐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까지 항고장 제출이 없다면 기간 도래 후 회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됩니다.

  • 법인회생 절차 폐지결정 확정 후 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리인의 임무 또한 회생절차폐지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므로 법원에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파산신청의 고려

위와 같이 관리인의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관리인은 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업무에 복귀하고 계속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다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도 계속기업이 가능할 경우 경영 계속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어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법인의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인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