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중 만 29세 이하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30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지원방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 단축 결격사유
만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변제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①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에서 비롯된 경우
② 변제율이 20% 미만(채무 원금 기준)
③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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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 청년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bb7549acac6776c0b73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