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요약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동종성향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포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3)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수협박의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1) 피고인이 이 사건 자체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다행히도 피해자분의 직접적인 신체적인 피해가 없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4) 모의총포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헌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의총포소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