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사기법정구속#보석신청#조건부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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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사기법정구속#보석신청#조건부보석허가 

한세민 변호사

인용

춘****

형사보석신청 성공사례


■ 사건요약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에서 보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보석이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2. 피고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3. 피해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위험이 없으며,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인 점,

4. 그외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볍 제 95조 소정의 필요적 보석에 대한 제외사유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보증인 및 보증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석청구권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석허가사유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 보석조건변경신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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