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성공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 뺑소니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1항 6호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하 "특가도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 사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사고발생인식 여부는 청구인의 내심에 관한 부분으로 청구인 개인의 인지 능력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는 연령과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인 바, 일괄적으로 평균하여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과 당시 사고 충격의 정도, 청구인의 동기, 책임회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 사고 전후의 상황과 청구인의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이라는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 당시 클락션을 크게 울렸고, 청구인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과 충격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나) 청구인 차량은 약 5톤 차량으로 무게가 있다보니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났음에도 청구인으로서는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다)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부분은 청구인 차량 뒤 바퀴의 가드 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일부 도색이 벗겨진 정도로서 사고 자체가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또한 청구인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영업용 차량으로서 한번 보면 누구나 쉽게 특정가능하고 심지어 차량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마) 청구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사로 가서 평소처럼 상차를 하고 나오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인 점,
바) 무엇보다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운수업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바,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면 될 사안을 굳이 도주하여 면허취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점,
2) 당시 피해자도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가 없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운행이 가능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 차량의 손괴 정도를 고려해볼 때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해자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며,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
4)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계속될 경우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된 것 자체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나) 피해자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청구인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라) 청구인은 기존 운전면허 취소된 바도 전혀 없고, 과태료 이상의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전력도 없는 점
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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