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전청구의 경우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하여 경매나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이를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패소한 피고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청구의 가치 또는 집행권원 상의 금액상당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지급한 금전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주장하였고,
2) 공정증서에 기한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3)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변제한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현금공탁 역시 전체 금액의 2/5]에 대하여만 나온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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