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과 양육비청구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본인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 남편에게 친권이 있던 사건본인 1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의 사유
2. 양육비의 산정
이에
1.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의 사유 관련하여
가. 사건본인의 의사 및 사건본인과 의뢰인의 유대관계
*이와 관련하여 사건본인 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의뢰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다.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이나 경제적 수준이 의뢰인이 적합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2. 양육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가.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및 신청하고
나.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 본인 소유의 자가로 확인되고, 등기부상 대출도 전혀 확인이 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30,000,000원의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었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 본인 1명당 월 65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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