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며 만인의 관심을 받았던 SK그룹 최태원회장과 노소영씨의 이혼소송 3심 시작여부가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은 물론,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 지급판결이 내려지자, 최회장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인데요,
최회장측이 제기한 항소심 불복 내용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불복절차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불복절차 항소심의 특징
이혼소송도 민사소송의 일환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항소'라고 하는데,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없이 재산분할 비율이 적다고 해서 항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피항소인 역시 부대항소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인이 다투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하기 때문에 피항소인이 1심 판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대항소로 다시한번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상고절차 안내 항소심과 차이
항소심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3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고'라고 하는데요,
상고장 역시 항소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차이는 항소는 1심에서 다뤄지지않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라면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고심의 특징 심리불속행이란?
이혼 판결을 받은 후 3심까지 가려고 하면 원심 판결에서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고이유에 법 위반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대법원은 심리하지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라고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상 이혼소송 상고절차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는 확률은 70-80%에 달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판결이 내려지는 예가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간을 끌어 판결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간은 접수 후 4개월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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