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는 망인이 남긴 채무상속을 피하기위함입니다.
또다른 목적으로는 상속인이 채무가 많을 경우입니다.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이는 민법이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사해행위는 취소되고 채무자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사해행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해함을 알고서도 고의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를 갚지 않기위해 고의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고 하였습니다.
채무자 상속인 상속포기에도 사해행위가 안되는 방법
금융채무가 있는 A씨는 부친 사망 후 누나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협의분할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 외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전주지법 2018가단8448 사해행위취소)
따라서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채무자외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상속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